[스크랩] 모 교회의 파송선교사 규정 : 선교 규정 중에서
선교규정
1조(명칭) : 본 선교회의 명칭은 창조교회 선교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 창조교회 선교위원회의 목적은 교회의 지상 과제인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서 창의적인 하나님의 선교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동원하고 서로 협력하여 복음이 필요한 지구촌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있다.
제3조(사업) : 본 선교위원회는 상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 : (선교사의 발굴과 훈련) 본 선교위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지망생을 발굴하며 훈련을 지원한다.
제2항 : (선교동원) 선교의 주체인 교회내의 자원을 극대화하여 세계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도와 협력 교회들을 동원한다.
제3항 : (선교사의 파송) 본 선교위원회는 지구촌의 신속한 복음화를 위해 선교 기관들과 협력하고 본 교회와 같은 비전을 가진 교회들과 연합하여 선교사를 파송한다.
제4항 : (협력선교) 본 선교위원회는 복음적인 현지교회와 현지 선교기관, 현지 선교사와 협력하여 세계선교에 동참한다.
제4조(신조와 규칙) : 본 선교위원회는 창조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신앙고백과 교회의 규칙을 따른다.
제5조(선교사 정의와 위치) :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신 특수직으로서 타문화권에 복음전파를 위하여 파송된 자들로서 정해진 훈련과정을 거쳐 선교 현지로 파송되기 위해 정식으로 임명 받은 선교사를 말한다. 선교사는 고용인이 아니며 각자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제6조(선교위원회와 선교 기획팀의 역할)
제1항 (선교위원회)
1) 창조교회 선교위원회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과 창조 교회의 선교 방침에 따라 창조교회의 선교에 관한 모든 정책과 규정을 입안, 심의, 집행한다.
2) 선교위원장은 당회원 중 당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선교위원회 위원의 인선은 창조교회에 속한 제직으로서 교회 생활에 성실하며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헌신하고 따르는 자로써 당회장이 선교 담당 교역자와 선교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임명한다. 인원은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부위원장은 당회장이 선교 담당 교역자와 선교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선교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5) 총무는 선교담당 교역자와 선교위원장이 추천하여 선교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6) 선교위원회 위원의 역할 및 임원구성은 사업과 필요에 따라 선교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하여 구성한다.
7) 선교위원회의 회의의 정족수는 총 선교위원의 50%로 정하며 안건의 결정은 다수결로 하되 특별히 중요한 안건은 만장일치로 한다.
8) 선교위원회 안에 선교 기획팀을 두기로 한다.
제2항 선교 기획팀
1) 선교 기획팀은 선교위원회에서 전문적이거나 특별한 심의 안건을 기획, 발의, 검토하기 위해 선교 담당 교역자,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회계, 서기의 6인으로 구성한다.
2) 전문적이거나 특별한 심의 안건인 경우, 선교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선교 기획팀에서 일차적으로 심의하여 그 내용을 선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7조(선교사의 구분) : 본 선교회는 선교사를 파송선교사, 협력선교사, 후원선교사로 구분한다.
제1항 : (파송선교사) 파송선교사란 본 교회에 등록한지 2년 이상된 교인이거나 부임한지 1년 이상된 교역자로서 본 교회 선교회의 규정에 따른 파송선교사 인선 과정을 거쳐 당회의 승인을 받아 파송된 선교사를 의미한다. 또한 파송선교사는 장기선교사, 견습선교사, 단기선교사로 구분한다.
1) (장기선교사) : 장기선교사란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견습선교사의 훈련기간을 마친 자로서 자기 인생의 장기간을 선교사역에 헌신하고,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말하며, 임기는 기본적으로 3년으로 하며, 지역이나 사역의 특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6년을 기본기한으로 할 수 있다(v안식년을 비롯한 기타의 문제에 대한 규정은 추후에 논의한다).
2) (견습선교사) : 견습 선교사란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 장기간 선교에 헌신하려고 선교에 대한 기본 훈련과 공동체훈련, 신학훈련, 선교지 문화적응 훈련, 선교지 언어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이를 위해 훈련 단체에 위탁된 자를 의미한다(위탁이 가능한 단체는 별도로 정한다
3) (단기선교사) :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일생의 한 기간을 단기적으로 선교사역에 드리기로 헌신하고 사역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단기선교사는 견습선교사와 마찬가지로 파송선교단체의 허입된 경우를 기본조건으로 한다.
제2항 (협력 선교사) 협력선교사란 본 교회에 의해 파송되지 않았으나 본교회와의 동역이 필요한 경우, 단체간의 협약이나 개인의 분명한 헌약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본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를 의미한다. 임기는 1년을 기본기한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 그 사역의 특수성이나 중요성에 따라 다년간을 기본 기한으로 본 교회와 헌약할 수 있다.
제3항 (후원선교사) 본교회에 의해 파송되지 않았으나, 본 교회의 교역자나 교인들에 의해 추천된 선교사를 말한다. 또한 개인이 후원하는 선교사의 경우, 개인이 후원한 예산을 선교위원회에게 위탁, 관리를 요청한 경우라면 후원선교사가 될 수 있다.
제8조(선교사 후원) : 선교비는 교육비, 생활비, 사역비로 구분한다.
제1항 : (파송선교사) 파송선교사의 후원은 선교사의 청원예산을 기본자료로 하며, 미정일 경우 총회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후원은 교육비, 생활비, 사역비로 구분하며 후원금액은 선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1년을 단위로 재심한다. 정착금(월세금, 가전생활용품 등)은 사역비로 분류하며, 단기선교사와 견습선교사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재정후원에 있어서 파송선교사(견습선교사 제외)는 파송이나 후원원칙에 대한 파송선교단체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제2항 : (협력선교사) 협력선교사의 후원은 선교사의 청원예산을 기본 자료로 한다. 최초 후원은 20만원을 넘지 않으며, 후원액은1년을 단위로 재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 (후원 선교사) 후원 선교사의 후원은 일정액으로 하며, 생활비만 지원한다. 최저 5만원으로 시작하며 15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 9조(선교사의 인선) : 창조교회의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서류 심사와 인선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제1항 : (인선 기준)
1)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을 가진 자로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 성결한 생활을 하는 자
2) 선교의 분명한 소명을 받고 적어도 1년 이상 지난 자
3) 선교사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 과정을 거쳤거나,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지닌 자, 단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 필요에 따라 1년 정도의 신학교육과정을 요구받을 수 있다.
4) 교회 또는 학생선교운동 등에서 상당한 봉사의 경험을 가진 자로서 건전한 교회관을 가진 자
5) 교회 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덕을 세우는 자
6)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선교사역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자
7) 초교파적인 정신으로, 주의 나라만을 위하여 본 교회와의 협력을 중요한 것으로 알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자
8) 본 선교위원회의 규정을 엄숙히 따르기로 서약하는 자
제2항 : (제출서류) 창조교회의 선교위원회 규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창조교회 선교사 신청서
② 이력서(사진포함), 가족사진 제출
③ 신앙간증서 (자신의 선교사 소명의 경위 설명 포함)
④ 선교 훈련 이수증, 언어 훈련 이수증, 각종 자격증 사본(장기파송선교사의 경우)
⑤ 위탁 교육 기관 허입 증명서 사본(훈련받을시)
⑥ 앞으로 1년간의 생활비나 사역비 청원 예산서
⑦ 지난 1년간의 재정 보고서와 사역 보고서 및 사역현장사진(필요시)
⑧ 1년간 혹은 장기간 사역 Vision(필요시)
제3항: (선교사의 인선 과정) 선교사 인선과정은 다음과 같다. 파송선교사는 파송받기를 원하는 날로부터 두 달 전에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교기획팀에서 서류 심사 후 1차 합격된 자에 한해 면접한 후, 선교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당회에 상정한 후, 당회의 인준을 받아 최종 인선한다.
제4항: (지역, 국가의 선교사 중복 인선)
1) 본 교회 선교사의 인선은 지역과 국가의 중복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점 선교지로 선정된 경우 중복을 허용한다.
2) 일반적으로, 한 국가, 한 지역에 파송 선교사 1인, 협력 선교사 1인, 후원 선교사 1인을 넘지 않기로 한다.
제 10조(선교사의 의무) : 창조교회의 후원을 받는 모든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제1항 : (후원 선교사의 의무) 후원 선교사로 선정된 선교사는 매년 2월초까지 지난해 1년간의 사역 보고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3개월에 1회 이상의 편지와 기도 제목(E-MAIL도가능)을 선교위원회로 보내야 합니다.
제2항 : (협력 선교사의 의무) 협력 선교사로 책정된 선교사는 매년 2월초까지 지난해 1년간의 재정보고(사역비 부분 혹은, 생활비 부분) 및 1년 1회의 사역보고를 선교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3달 1회 이상의 기도편지를 (E-MAIL도가능) 보내야 하며, 연결되는 창조교회의 소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3항 : (파송 선교사의 의무) 파송 선교사로 택정된 선교사는 1년에 1회 이상의 재정보고(사역비 부분 / 생활비 부분)와 사역보고를 분기 다음달까지 선교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2달에 1회 이상의 기도편지를(E-MAIL도 가능) 보내야 하며, 연결된 본교회의 소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파송 선교사는 소속 선교단체의 변경, 사역지 이동, 각종 교육 이수, 해외여행 등이 발생할 시, 선교위원회에 사전 통보하여, 허락을 받은 후, 결정 해야합니다.
제4항 : 지역과 사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고가 불가능한 지역은 예외로 한다.
제 11조(헌약의 파기) : 10조의 선교사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선교사에 대하여 본 교회는 1회의 통보와 연락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의무를 수행치 않은 선교사에 대하여 본 교회는 선교사와 맺은 헌약을 파기할 수 있다. 후원중단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 12조(후원선교단체 및 국내교회)
후원선교단체 및 국내교회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추천을 받아 후원선교사 인선 시기와 같이 선정하기로한다. 후원선교단체 및 국내교회 인선기준은 초교파적으로 선정하며, 창조교회 선교전략에 동의하며 창조교회의 선교동력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교단체는 자신의 선교전략이 창조교회에 VISION을 제시할 수 있는 단체이거나, 창조교회의 선교자원을 위탁 교육시킬수있는 단체로 한다.
제 13조(부칙)
1. 이 규정은 200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개정은 선교위원회에서 출석 3/2 이상의 찬성으로 당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